• 공고

기준일 설정공고

  • 2025.04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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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공고

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28일(기준일)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
 
2025년 4월 10일
 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, 13층(드림플러스 강남)
주식회사 럭스로보
공동 대표이사 오 상 훈
공동 대표이사 손 승 배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